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집…어린자매 방임한 엄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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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살 자매를 키우는 집에 쓰레기를 한가득 쌓아두고 방치한 엄마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각종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9∼10살인 두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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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9∼10살 자매를 키우는 집에 쓰레기를 한가득 쌓아두고 방치한 엄마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각종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9∼10살인 두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식물을 방바닥이나 싱크대에 오랜 시간 방치해 악취가 나는데도 치우지 않았고, 집 안은 쌓여 있는 쓰레기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과거에도 두 딸을 방임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또 범행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상담과 교육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방임 행위를 계속한 데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들을 (직접) 학대한 정황은 없고 그들도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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