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앱으로 미성년자 등 12명에게 1억600만여원 가로챈 20대
구재원 기자 2023. 4. 24. 13:58
안산단원경찰서는 24일 원격제어 앱으로 청소년 10명을 포함해 1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탈사이트에 형사사건 상담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경찰청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IP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회피해 주겠다”고 속여 부모 인증을 빌미로 피해자 부모들의 개인 및 금융정보 등을 제공 받았다.
그는 이후 피해자들에게 부모 휴대폰에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억6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 피해자의 부모 명의로 가입한 후 쇼핑몰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13일 은신처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기관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개인정보 혹은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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