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또 상속세 납부, 주담대가 해법…이재용 회장은?

동효정 기자 2023. 4.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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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家)에게 4월 말 3차 상속세 납부 기일이 도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현금이 필요하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 약 26조원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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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삼성 오너 일가(家)에게 4월 말 3차 상속세 납부 기일이 도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현금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매번 수 천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홍라희 전 관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4.8% 이자율로 각각 2200억원, 19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앞서 14일 이부진 사장도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담보로 현대차 증권에서 1500억원, 교보증권에서 700억원을 5.5% 이자로 신규로 빌렸다. 재계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가 이달 말 3회차 상속세 납부를 위해 또 다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홍 전 관장은 1조700억원, 이부진 사장 9700억원, 이서현 이사장 6824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 약 26조원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오너 일가는 2021년 4월부터 보유 주식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5년간 6회에 나눠 연부연납으로 이자를 붙인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이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있으나 이재용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2021년 9월 30일자로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납세담보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매각은 한 건도 없었다.

이 회장은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해온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1년 배당금 3634억원을 수령했고, 지난해에는 배당금으로 3048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 배당금이 1423억원에서 799억원으로 624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배당금 중 절반 정도(49.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이보다 한결 낮다.

특히 이 회장이 오너 4세 경영세습 포기를 선언한만큼 경영권을 가진 동안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에서 개인이 받는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이 100억원의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남긴 경우 특정 상속인이 1억원을 물려받아도 최고 세율인 50%를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끝내고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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