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회삿돈 65억 횡령 50대 여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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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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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7년 동안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남편 등 가족에게 이체하고 사치품 등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자택에는 400여 점의 사치품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는 입사 초기인 2012년부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횡령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추가 횡령 사건이 기소되는대로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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