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女 끌고 가 또 성폭행…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강소영 2023. 4.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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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여성을 끌고 가 또 성폭행을 가한 한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다.

지난 23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음주운전 사건을 경합해 더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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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폭행 당한 여성을 끌고 가 또 성폭행을 가한 한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지난 23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인 남성 B씨와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었고, 거실에 B씨와 여성 C씨만 남겨진 상태에서 B씨는 C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거실에 엎드려 있는 C씨를 본 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며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C씨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성폭행 사건 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음주운전 사건을 경합해 더 무거운 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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