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특별단속…200일간 17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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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17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을 적발해 1727명을 검거하고 이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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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을 적발해 1727명을 검거하고 이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범죄 유형벌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5명 구속)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권한 남용 361명(20.9%·3명 구속) △금품수수 268명(15.5%·13명 구속) △부정 알선·청탁 101명(5.8%·4명 구속)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당개입·지시(103명), 공직자 등 금품수수(100명),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98명) 순이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품위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해 2억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A씨는 공금을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다시 투자해 이익을 낼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에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족·지인 명의의 허위 가맹점 수십 곳을 통해 불법 환전, 2억원 상당의 차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명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권한 남용 범죄 중에선 부당개입 지시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98명), 직무 유기(32명), 직무 비밀 이용(2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사범 중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100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31명),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23명), 청탁금지법 위반(15명) 순서로 많았다.
부정 알선·청탁 중에서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 40명, 부정 청탁 12명 등이 붙잡혔다.
검거된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7명 구속)으로 85.4%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이었다.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전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도 검거 인원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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