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 소송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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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재산 무단사용 대응 방향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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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포함해 다각적 방안 검토 중"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재산 무단사용 대응 방향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이행력 한계가 있지만 국제투자의 기초를 무시한 북한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끝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
이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사용을 “위법 행위”라며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에서 발사 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국방과학원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 구 대변인은 “미사일총국은 2월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처음 깃발이 식별된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미사일총국 책임자가 누구인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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