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월세 지원...부산시 대책 발표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4.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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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150만원, 월세 40만원 지원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간 지원
소상공인에겐 3천만원 융자 지원 등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세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자료=부산시]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리 1.5%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부산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등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자료=부산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 시 전세사기 위험을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부산변호사회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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