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강사, 스토커였다··· 성범죄 이력까지, 결국 구속송치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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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학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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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학원장 스토킹·폭행 혐의 檢송치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학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학원 선생님 매칭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게시한 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나 해고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지난 2월에는 학원을 찾아가 수업 중이던 B씨를 학생이 보는 앞에서 끌어냈고,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스토킹과 협박을 계속하다 결국 구속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현재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유죄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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