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공 차원서 나서야"

김동규 2023. 4.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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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등 공공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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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차원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등 공공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깡통주택 피해자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경우,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 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실채권을 매입해 시간이 지나면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은 캠코가 이미 해오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 선 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관련 특별법 제정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또는 사후 정산방식의 채권양도)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 등도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이후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를 실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확대했다"며 "두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와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남근 변호사는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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