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담배 7만 보루 밀수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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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출용 담배를 동남아에서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주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 7만 650보루(시가 32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주범 B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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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이나 가방에 숨겨 들여와…주범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 공범 적발
국산 수출용 담배를 동남아에서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주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 7만 650보루(시가 32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특수 제작한 합판에 담배를 넣어 들여 오는 이른바 '심지박기' 방식으로 담배를 밀수했다.
또 가방을 수입 물품으로 신고한 뒤, 안에 담배를 넣어 보세구역으로 들여온 뒤 운송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둔 다른 가방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앞서 주범 B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홀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독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A씨 등 공범을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밀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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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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