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문 열리자 제주 외국인 범죄 비상 [영상]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국제 항공노선과 크루즈선 운항 재개로 해상 밀입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주항과 서귀포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3월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되고, 5월부터는 제주-중국 직항노선 운항이 확대·운영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여객 출입이 잦은 제주항, 서귀포항 일대에서 국정원, 해양수산관리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여객선에 선적되는 화물차량 100여대·야적장에 보관 중인 컨테이너 650여대를 대상으로 차량형 X-RAY 검색기를 이용한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국제성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장소를 사전 파악해 집중점검하고 해상 밀입국 관련 민간신고망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6월 말까지 ‘무등록 여행영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2021년~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한 바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하며 이를 추적할 예정이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의 경우 지난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자치경찰단, 제주해경청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8년 621건, 2019년 732건, 2020년 629건, 2021년 505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은 15건, 강간 50건, 마약 2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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