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부실사항 4600여건 적발

이미연 2023. 4.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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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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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279명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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