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 "국민편익 증진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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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지만,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된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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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지만,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된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2년 이상 비대면 진료가 약 3천만건 이상 진행되며 가치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가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워킹맘, 병원 갈 시간조차 포기해야 했던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 소비자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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