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11차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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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구속됐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씨는 지난 19일 남구의 한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연락책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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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구속됐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씨는 지난 19일 남구의 한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상선의 계좌로 입금했다.
경찰은 B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추적 끝에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연락책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같이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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