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지적사항 46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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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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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벌점 대상은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이 발각됐으며 과태료는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 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이 적발됐다.
시정명령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이 현지시정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이 발각됐다.
지적사항 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 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과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강력조치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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