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 사이트 '무법지대'···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나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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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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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통해 상선 지시받고 범행 가담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같은 날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한 끝에 3시간 50분 만에 부산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총 11차례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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