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 사이트 '무법지대'···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나선 40대

박우인 기자 2023. 4.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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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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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검거
구인광고 통해 상선 지시받고 범행 가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같은 날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한 끝에 3시간 50분 만에 부산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총 11차례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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