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합니다’...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강원식 2023. 4.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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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임신부에게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은 저출산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임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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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임신부에게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청

임신축하금 지원은 저출산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임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원 상당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증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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