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 키운 70대 "진통제로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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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체포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현재 A씨에 대한 고의성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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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체포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현재 A씨에 대한 고의성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만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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