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치겠다" 한밤 협박 전화…만취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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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자정 무렵 택시 안에서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112에 협박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허위 신고로 광진경찰서·성동경찰서·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37명과 경찰차 16대가 출동해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 위칫값인 광진구 군자교 주변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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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자정 무렵 택시 안에서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112에 협박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을 추적해 다음 날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중랑구에서 술을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한 말일 뿐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허위 신고로 광진경찰서·성동경찰서·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37명과 경찰차 16대가 출동해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 장소 위칫값인 광진구 군자교 주변을 수색했다.
또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수행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0명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에 나섰다.
법원은 김씨의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지난 2월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2월28일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출동·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최근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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