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냐"며 20대 여직원 스토킹한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어"
같은 직장의 20대 여성 직원을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4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동료 26세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B 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7일 오전 11시에는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고 말하며 B 씨의 뺨을 두어 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인데도 B 씨 가족과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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