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 20대…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강동구의 한 식당까지 약 8㎞ 구간을 BMW 520i 승용차를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소' 승리, '소주병 묘기' 선보이며 밝은 표정…"잘 지낸다" - 머니투데이
- 이승기·이다인, 2억 초호화 결혼식 답례품은 '화병'…가격은? - 머니투데이
- 고우림 "신혼집 인테리어 95% ♥김연아 의견…내 방만 블랙톤" - 머니투데이
- 이상민, 69억 빚 청산 앞두고 이사…"파주 떠나 서울 간다"
- 심형탁, 박수홍 차 안에서 예비신부와 스킨십…최성국도 경악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머니투데이
- "월 400만원 줘도 싫어" 청년들 거절…멈춰버린 폐기물 집게차 - 머니투데이
- 김병만 "내 계좌는 내가" 말한 그날…하루 만에 7억 빼돌린 전처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