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 20대…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왜?

양윤우 기자 2023. 4.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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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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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강동구의 한 식당까지 약 8㎞ 구간을 BMW 520i 승용차를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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