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교육 명인을 찾습니다'…발명교사 인증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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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 선발 및 인증에 필요한 자격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시에선 발명교사 인증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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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 9월(1·2급)·11월(명인) 시행 예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 선발 및 인증에 필요한 자격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시에선 발명교사 인증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또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은 11월 24일에, 1급 및 2급을 9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나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키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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