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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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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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억 서산공항 예타 통과 불발위기 대안 마련 의도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법안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총사업비가 530억원대에 불과한 서산공항에 대한 예타 통과가 불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예타를 완화하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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