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교사 인증제 도입...청소년 지도자 체계적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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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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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다.
발명교사 인증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의 경우 오는 11월24일, 1급 및 2급은 9월23일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 및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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