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軍공항·TK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정부TF 출범
국토부는 2차관 직속 TF꾸려 추진 가속화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국가는 기부주체가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사업추진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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