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기주식취득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기주식취득으로 사외에서 유통하는 주식 수는 감소하게 되며, 상법에서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 배당 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또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가관리나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자사주매입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주들 또한 자사주 취득은 주가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장사와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주식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자금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유목적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양도한 주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다르다. 일시 보유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고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출자금액을 환급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당으로 보아(의제배당)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계약서 및 상법상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 당시 내용 및 대금 결정방법, 계약체결 후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후 관리부분까지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취득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을 부당행위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반드시 실행 및 대응해 본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곽나연 자문세무사는 “자기주식취득 이슈에 있어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자칫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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