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제지,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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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하도록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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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하도록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1인 시위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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