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김경림 2023. 4.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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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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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24일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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