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72건 적발해 10명 입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4.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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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올해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조사 대상은 올해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였으며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거래 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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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파악 힘든 신축빌라 가격 부풀려 전세계약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올해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올해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조사 대상은 올해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였으며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를 비롯한 4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에 따르면,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중개사와 보조원 등은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이어간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올해 3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2133-1200~8)나 방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으로 이용 가능하다. 부동산 범죄나 피해 사례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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