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 근로자·이민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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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가운데 핵심 특례로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핵심 특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부처 설명과 부처 반응 분석 등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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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안 외국인 확대 내용 담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가운데 핵심 특례로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핵심 특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꾼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받게 되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고유한 특례 제정이 관건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민선8기 핵심 과제인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를 특례에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뒤 줄곧 이민자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전체 인구 10%까지 이민비자 발급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북도는 정부부처 설명과 부처 반응 분석 등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는 전문가, 전북연구원 연구진, 전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등 법안 초안에 대한 조문 분석을 마치고 큰 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모두 306조로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을 담았다.
불필요한 논란이 법안 통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세, 법 체계, 현행법 개정 관련 조항은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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