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돈 봉투 의혹’ 첫 신병확보 시도 불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돈봉투 살포 사건의 사실상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물, 강래구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감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는데 결국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승훈 변호사님, 법원은 강래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한 판사의 기각 사유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증거인멸 및 회유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도망갈 염려도 없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납득이 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영장담당판사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문제의 중대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조금 적고 또한 수사에 열심히 응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밝혀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마치 구속을 안 하면 사실관계 못 밝히는 사람처럼 유죄 확증편향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를 하고, 또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줘서 방어를 하고 그래서 1심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구속시켜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최근의 기류인 불구속수사 원칙에 굉장히 반한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 구속되어 있고 또 구속시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들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분이 성남시 행정지원과 7급으로 근무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알아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정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관련된 것이 있고 잘못이 같이 연결된 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같은 과에 정진상 전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마녀식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