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시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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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생활쓰레기 성상별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배출요일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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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1일부터 배출요일제 전면 시행
지정된 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해야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생활쓰레기 성상별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배출요일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생활쓰레기를 수거 시간과 요일에 맞춰 배출하지 않을 때 수거될 때까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져 불법투기 장소로 변질돼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시내권은 매일 배출, 시외권은 마을별로 정해진 요일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해야 한다. 단, 토요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배출이 금지된다.
대상은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시내권은 내 집과 내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되고 시외권은 마을회관, 분리수거대 등 지정된 거점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칩을 끼워서 내놓아야 하며,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비닐에 담아서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요일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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