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나의 웨딩"...결혼식 추억 못받은 신혼부부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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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지만 웨딩 촬영업체가 영상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촬영업체 A사는 '3개월 안에 촬영 원본과 편집 영상을 드린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 우려가 줄면서 다시 웨딩 시즌이 찾아왔지만 2년 가까이 웨딩 촬영 영상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촬영 영상 원본과 편집 촬영 영상을 모두 받은 피해자부터 촬영 영상 원본만을 받은 피해자, 어떠한 영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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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서 이겼지만 손해배상은 안해줘
160여명이 피해자 단체방 남아 푸념
A사측 "지금도 밤낮 안가리고 편집중"
코로나 우려가 줄면서 다시 웨딩 시즌이 찾아왔지만 2년 가까이 웨딩 촬영 영상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촬영 업체가 "3개월 후 편집 영상을 드린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 이미 수십명이 회사측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간 영상을 받지 못한 신혼 커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고 대응중이다. 약 160여명이 영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50쌍의 부부는 지난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A사 대표에게 피해자 각 1명당 200만~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사 대표가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대표의 통장까지 압류했지만 통장에 돈이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민사에서 이긴 후 형사소송까지 걸었지만 형사소송에선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자금을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다.
손씨는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웨딩촬영 영상은 내가 A사 측에 비용까지 지불하며 얻어야 하는 '정당한 계약의 대가'인데, 왜 시간과 돈을 들여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도 제각각이다. 이날 현재, 촬영 영상 원본과 편집 촬영 영상을 모두 받은 피해자부터 촬영 영상 원본만을 받은 피해자, 어떠한 영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다양하다. 가장 황당한 것은 피해 보상이라면서 영상이 담겨 있지 않는 공 USB메모리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린 이모씨(42)는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하던 시절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식을 강행할 정도로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결혼식 한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시간과 돈을 쓰면서까지 웨딩촬영 업체를 구했는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상 촬영을 계약했던 전체 부부 중 60% 이상에게 영상을 전달했다"면서 지금도 밤낮을 안 가리고 영상을 편집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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