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연장심사 수수료’ 연말까지 감면

하지혜 2023. 4.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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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식품‧축산물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해당 지역의 식품‧축산물업체는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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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순천·강릉 등 11개 지역
기존 수수료 30% 이내로 감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식품‧축산물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대상 지역은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당진·보령·홍성·금산·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와 12일 선포된 강원 강릉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연장 수수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지역의 식품‧축산물업체는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수수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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