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서 여아 추행한 50대 운전기사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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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탑승한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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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통학버스에 탑승한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충남 아산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은 한 일어나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높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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