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행정심판 패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개발업체에 광물(지르코늄 원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경찬 부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업체가 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지속적인 반려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심판 패소로 최종 승인됐다"며 "군민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군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개발업체에 광물(지르코늄 원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경찬 부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업체가 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지속적인 반려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심판 패소로 최종 승인됐다”며 “군민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군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H업체는 200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후 지르코늄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했다. 군은 관련 법규 및 지역주민 반대, 해양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해 왔다.
이후 2017년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충남도가 채굴계획을 조건부 인가했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태안군에 재차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했다.
태안군은 부산물인 모래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환경파괴 우려 및 어업인·주민 반대를 이유로 그해 8·10월 두 차례 반려했다.
해당 업체는 반려 처분에 불복, 2021년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법에 주민동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사유로 지난해 2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찬 부군수는 “허가 신청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군은 어민 보호와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마음이 무겁다”며 "허가 수익 100억여원 중 50억원을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