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은 서민 다중 피해…전국 현상·대대적 조사 필요"

류형근 기자 2023. 4.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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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 업체들의 '입찰 가격 담합 의혹'<뉴시스 1월 3일 보도> 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담합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교복업체는 광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45곳으로 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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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지검 "교복 입찰가격 차 1000원대 담합 의심"
"전남 78개교 중 71개 의심·수년전 적발에도 여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나라장터에 공개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완료 자료. 왼쪽은 1·2순위 차이가 6만2100원인 반면, 오른쪽은 2000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 업체들의 '입찰 가격 담합 의혹'<뉴시스 1월 3일 보도>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담합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24일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45곳의 업주 A(63)·B(49)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 납품업체들간 사전 담합 행위는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됐다"며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교육청 자체조사,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수사의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교복업체는 광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45곳으로 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학교 교복 입찰공고(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면 구역별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한 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를 통해 입찰(투찰)가를 500원~2000원 차이로 맞추거나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경쟁에 참여한 뒤 빠지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방식으로 교복 가격은 평균 24%가량 높아졌으며 납품업체들이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이 학생들은 매해 1인당 6여만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고 있었다.

교복 입찰전 담합 방식은 전남지역의 경우 업체간 경쟁이 적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뉴시스가 전남지역 중·고교의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가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교복예산으로 중·고교 신입생 3만1540명에게 1인당 31만4000원, 총 9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신입생 3만174명, 8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 교복업체들이 사용한 방식은 1년전 타지역에서 적발돼 과징금·시정명령 조치가 있었음에도 근절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울·경기 지역의 담합 교복업체 12곳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도 "담합행위 적발로 인해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광주에서 똑같은 방식이 적발됐다.

검찰은 "교복 입찰담합은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학부모들의 입학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는 실질적 서민다중피해사건이다"며 "감독기관인 교육청, 공정위에서 개찰결과를 모니터링해 투찰률이 매우 높고 그 차이가 근소한 경우, 자체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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