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은 갚아" 전 여친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男

양휘모 기자 2023. 4.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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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53분께 권선구 20대 여성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다.

A씨는 방에서 나오는 B씨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달아났다.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B씨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00여m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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