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면제 검토

김승민 기자 2023. 4.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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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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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낙찰시 세금 감면" 구체화…정부 검토
우선매수 세제 지원·LH 공공임대 양축
당정·야권간 이견지속…본회의는 27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피해 상담버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04.2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 발표와 별개로, 자체 매입시 세제 지원방안의 구체화다. 다만 당에서 안을 제시한 초기 단계로 정부측 검토를 거쳐야 한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수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금 감면' 방안이 취득세·재산세 감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당정은 전날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피해자 중 주택 매입을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를 세제 등으로 지원하고, 임대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로 우선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24일 현재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2023.04.21. amin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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