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면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낙찰시 세금 감면" 구체화…정부 검토
우선매수 세제 지원·LH 공공임대 양축
당정·야권간 이견지속…본회의는 27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 발표와 별개로, 자체 매입시 세제 지원방안의 구체화다. 다만 당에서 안을 제시한 초기 단계로 정부측 검토를 거쳐야 한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수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금 감면' 방안이 취득세·재산세 감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당정은 전날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피해자 중 주택 매입을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를 세제 등으로 지원하고, 임대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로 우선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24일 현재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트럼프에 "Fxxx" 욕설 날렸다 역풍 맞은 '백설공주' 주연배우,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