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결혼해요, 그놈 보낸 청첩장 내게도 왔다”…보이스피싱 대응법 아시나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해 하는 게 좋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조건만남 사기피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닌 물건이나 용역 등의 불법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하지만 실제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또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서강훈 금감원 금융사기대응2팀장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 보이스피싱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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