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사업 확대…29억원 지원

김상우 기자 2023. 4.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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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9억7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또 일정소득 이하의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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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9억7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에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갱신한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일정소득 이하의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매입금액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김해시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청년·신혼부부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일정소득 이하의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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