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1인 시위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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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시도를 놓고 이동 조치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울경찰청 A경비대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13일 B씨는 1인 시위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해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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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긴급성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시도를 놓고 이동 조치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울경찰청 A경비대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13일 B씨는 1인 시위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해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했다. 그러나 A경비대 소속 경감 등은 제지했고, 택시에 함께 탑승해 800m 떨어진 지하철 녹사평역까지 하차했다. B씨는 1위 시위를 못 했다며 진정을 냈다.
A경비대 소속 경감 등은 B씨가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호 목적상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도 말했다.
인권위는 이동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동 조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상 관계인에 경고하거나 행위를 제지할 만큼 긴급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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