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박주영 기자 2023. 4.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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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뉴스1

부산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매 등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민간주택의 월세 40만원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이사 가구에 대해선 한 집당 150만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1일 기준 57건에 피해액 약 6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건물 현황이 6개동 228가구에 달해 피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연 1.5% 수준의 이자를 3년 동안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일 문을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중에만 진행되던 무료 법률상담을 주말에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실질적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선제적인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부산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 스트레스·우울·불안 등에 대한 전문적 심리상담을 해주는 안심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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