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유민주 기자 2023. 4.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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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진접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운행과 달라서 열차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원화가 아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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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 '통합·일원화' 보장하라"
24일 오전 11시30분 철도노조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외쳤다.2023.4.24/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철도노조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열차의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일원화'를 보장하는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노조는 2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진접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운행과 달라서 열차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원화가 아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 2017년 경의선 중앙선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모두 열차 상하 분리로 인한 발생한 사고"라며 "지난 2011년 철도안전위원회는 운영상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기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 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여러 민간 업자들이 철도 유지 보수 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철도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철도 안전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국회·철도공사 노사가 함께 만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은 철도 안전과 시민의 안전조항"이라며 "만약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시도한다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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