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낮 음주운전…서울경찰, 217건 적발

이소현 2023. 4.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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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 지난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17건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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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7건 적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경찰이 지난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17건을 적발했다.

교통경찰들이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법규 위반’ 특별단속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낮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최근 대낮 음주운전이 급증하자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키로했다.

서울청은 지난 14일, 20일 주 2회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217건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면허정지(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131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86건이었다.

특히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 124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모두 361건을 적발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은 7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4건, 면허취소는 3건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특히 음주에 따른 사망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주·야간 근무를 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도심권 화물차 통행시간을 위반한 화물차에 대해서도 스쿨존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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