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남긴 ‘이불킥’ 사진·글 지워드립니다
만24세 이하 대상…게시물 삭제 등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조치 일환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해 타인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자기 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때 겪는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또 삭제 지원 범위를 올해 자기 게시물에서 내년 자기 게시물과 제3자 게시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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