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국립공원 마침내 구역조정…통영 주민 염원 반영
기사내용 요약
정점식 의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반영 앞장
통영시,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존 0.01㎢서 470배 확대 변경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주민 의견이 반영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24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수십 년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으며 살아오신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도출하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면 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2020년 도출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차(2003년, 53㎢), 2차(2010년, 206㎢) 변경안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3차 변경안은 전국적으로 2㎢만 해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26필지 0.01㎢만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는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은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됐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2020년 9월 21일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21년 6월 환경부 담당 국장 면담에 이어 2022년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부 차관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결정 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11월 해양수산부 차관, 2023년 1월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의 면담, 2023년 2월에는 해수부·환경부 차관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두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점식 의원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24일 기존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통영시는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됐으며, 거제시 약 2.7㎢, 남해군 약 3㎢,(하동군 0.2㎢, 사천 0.1㎢)로 구역조정이 대폭 수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로 경남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당 부처에 현행 국립공원 구역 설정의 부당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온 결과 값진 성과로 이루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한산면 일대 농경지·항·포구 배후지가 해제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됨은 물론, 지자체 공익사업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 등 통영 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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