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위기정보 44종 확대
박소희 2023. 4. 24. 12:22
[정오뉴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00만 원~1천만 원'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위기 징후로 입수되는 대상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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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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