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노리는 보이스피싱… "청첩장 함부로 열지마세요"

강길홍 2023. 4. 24.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가로챘다.

어느날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9금했는데,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해 가로챈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경조사 빙지
자영업자 노린 '통장 협박'도
금융당국 "의심부허 하세요"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가로챘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을 노린 '통장협박' 사례로 성행한다. 소상공인 B씨는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다. 어느날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9금했는데,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해 가로챈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금감원은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물품 거래도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C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C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은행 측에서 C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는 구매자를 빙자한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탓이다.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인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끊고,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